강의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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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에서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또한, 건강가정사업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건강가정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까? 지금까지 우리의 성과를 되짚어 보고, 개선해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성찰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해 본다. 우리 사회가 경험하는 다양한 변화가 가족을 통해 드러난다고 보았을 때, 가족을 치유하고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그중 가족서비스 제공기관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명칭 사용에 있어서 혼란이 되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해 운영하는 곳으로, 지역 내 모든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명칭 때문에 특정 가족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잘못 알려지는 경우가 있어서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가족서비스 제공기관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한다고 2021년 10월 137일 밝혔다. 2018년 건강가정론 초판이 나온 지 5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이제 3판을 내게 되었다. 이 교재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새로운 사회변화와 함께 가족의 변화를 지향해야 할 지점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가족이 어떻게 변모해 나갈 것인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있는 다양한 가족들을 지원하고 국가와 사회의 역할을 찾고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본다. |